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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 / 발급 방법 최대 혜택 정리!

by lessons-learned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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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기간 : 5년간
대상 : 누구나 (일부 제외)
지원지원금액 : 300만원 ~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최근 빅테크 업계의 권고사직 칼바람이 불었다.

구글은 1998년 창사이래 최대 1만2000명을 해고했고, 
스포티파이는 임직원중 6% 를 감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당일 해고 및 권고사직이 크게 이슈가 되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브이로그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진만큼 취업, 이직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신청 가능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회사원, 중장년층 모두

신청이 가능한 카드이다.

 

또한 2021년 9월부터 대학생 3학년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음의 경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 장려금 지급 조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신청 방법
 
1.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2.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위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면 손쉽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카드 발급 후 훈련 시작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간호, 기계, 냉동공조, 전기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국가의 기간이 되는 중요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으로 구성된 훈련과정으로,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과정평가형훈련
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훈련과정입니다.

일반고특화훈련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취업을 원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혁신 훈련기관에서 배우는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프로젝트 중심 훈련과정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근로자, 구직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훈련입니다.

플랫폼종사자훈련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기업과 함께 마련한 훈련과정입니다.
처음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자비부담금 없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구 찾아가는 직업훈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훈련과정입니다.
참여자에게는 처음 1회에 한하여 훈련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자비부담금 없음)

 

 

 

직업 훈련 생계비 지원?

 

 

1. 정책소개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3. 지원대상
ㅇ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ㅇ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ㅇ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ㅇ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4.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ㅇ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ㅇ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ㅇ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ㅇ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5. 지원요건
ㅇ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ㅇ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ㅇ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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