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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연말 방역 강화 지침 알아보기.

by lessons-learned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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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방역 지침

 

12월이 되자, 모두 연말 약속을 잡고 모임도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다시 확진자 및 오미크론 변이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었다. 연말 연시에는 특히 약속이 많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서, 

 

방역 지침 강화는 불가피해보인다. 이에 대응하기위해 다음 사항을 파악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겠다.

 

 

 

 

 

 

 

 

 

1.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질병관리본부(소장 정은경)가 COVID-19 비상위험도 평가(이하 '긴급도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조치(12.6) 시행 이후에도 주간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전염병 확산이 가라앉지 않고 이번주에도 계속 심화되고 있어 긴급방역조치 강화 등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

⃞ 긴급 평가 결과 모든 국가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수준을 유지했다.

※ (평가방법) 위험요인, 동향 및 전망을 고려한 주요 지표(17) 분석결과 일상복귀지원위원회 방역의료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중환자실 침대 이동성 등 의료대응능력이 한계를 넘어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다 최근 오미크론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행병이 악화되면 12월 약 1만 명, 내년 1월 최대 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중증환자의 경우 유행이 지속될 경우 12월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될 경우 약 1800~19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COVID-19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기반 구축 -


- 거리두기 강화 ('21.12.18 ~ '22.1.2, 16일) -


- 민간모임 규정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 전국 4명


검역 패스를 적용하되, 비검역자는 1회 사용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운영 시간: 식당, 카페, 유흥업소 등 21시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까지 운영


- 대규모 행사 및 집회 규모 축소:


(100명 미만) 499명까지만 접종 가능(100명 이상) → (50명 미만) 299명까지만 접종 가능

 

 

 

 

 

 

3.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률 제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린이·청소년 기본예방접종과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 접종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역상황 악화, 오미크론 돌연변이 유입, 계절적 요인, 해외사례(영국*) 등을 고려해 만 18세 이상 전원에 대해 3차 예방접종 주기를 3개월로 단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을 확충하는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가 기존 집단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물에 대한 인원제한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인사제한 발령 근거를 바꿀 계획이다.

* (기존)「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변경)제49조제1항제2호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물에 대한 인원제한이 적용되는 미용사, 놀이공원, 예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 소상공인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거리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 대상 방역조치가 기존 집단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 내 수용인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인사제한 발령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물에 대한 인사제한을 받는 미용사, 놀이공원, 예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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