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기준에 부합하는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2년간 매 달 최대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만기 시점과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0% 내외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 청년희망 적금의 주요 내용.
A. 가입 대상.
□(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은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군 복무의 경우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예: 군 복무 2년차인 1986년생) 연령 요건 충족
□ 직전(개인소득)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B. 지원 내용.
□ 청년희망저축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2년 적금 상품이다.
만기(저축장려금)까지 납부하면 시중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와 2년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 2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A. "청년희망적금 사전예약"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가입 희망자는 2.9(수)~18(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영업일(주말 제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일로부터 영업일 2~3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 '청년희망저축 미리보기' 참가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가 있는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비교공시사이트*에서 2.9(수)부터 은행별 비교가 가능하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B. 청년 희망 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저축은 2.21일(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며 취급하는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 영업일(주말 제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부터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급 주요 Q&A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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