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며 소득이 생길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절차에 맞게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신고를 하는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항목을 따르면 된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에 기입한 안내 서비스를 이요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제외)가 국적, 체류기간, 소득에 관계없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가 제공하는 외국인 연말정산 정보서비스 자료를 참고해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정, 외국인기술자 소득공제 등 일부 특별세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주의사항.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자면
일반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제외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거주자면
국내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등 일부 공제만 가능하다.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외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과세.
19% 단일세율.
국내 최초 노무제공일로부터 5년간 연봉의 19%(비과세 혜택 포함) 단일 세율로 세액을 산정해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정된 세금의 50%를 감면해준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국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2018년 12월 31일 이전 근로를 시작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년)이 적용.
원어민 선생님.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책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 거주자는 일정 기간(주로 2년) 강의 및 연구 관련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및 원천징수대행자의 참고를 위해 영어 브로셔를 한영 비교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비영어권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새로 제작했다.
또한 영어 홈페이지의 영어 '연말 정산 자동 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산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전화 1588-0560 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1.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 1588-0560(영어만 해당)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2. 연말정산 영어 책자.
www.nts.go.kr/eng > Resource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 end tax settlemen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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