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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적용.

by lessons-learned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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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 후 1일 차, 입국 후 5일 차, 격리해제 전) 조치가 내년 1월 6일까지 적용된다.

 

 

 

8월에 태국에서 왔을때는 백신 미접종자여서 격리를 14일간 해야만 했다. 당시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입국을 위해서는 출국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도 지참해야했고, 집에서 격리가 가능했지만 2주간 방에서만 머무는게 

쉬운일은 아니었다.

 

최근 태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접종 2회 완료자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있다.

입국 당일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되는데, 사실상 하루 격리 후 바로 태국을 여행할 수 있는것이다.

 

태국 입국도 수월해졌고, 다시 국내 입국 시 격리하지 않아도 되니, 태국에 잠시 다녀올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해외 출입국 길이 다시 막혔다.

 

 

 

1.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 지침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를 해야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입국 목적*의 달성 등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3.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에 따른 신청 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4.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시) ’21.8.1.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위드코로나 공표 이후 코로나 확산 추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있다.

 

불가피한 목적에 의한 해외 출입국시 격리 면제 방법을 알아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출처 : http://ncov.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38508495218_20211203141455.pdf&rs=/upload/viewer/result/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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